[배우고] 출생신고 잊지 마세요
- 등록일
- 2015.01.28
- 조회수
- 2024

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은 다음 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및 주민 등록지의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이라는 개념은 아이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에 태어난 아이는 31일 이내에, 2월에 태어난 아이는 28일 이내에) 이 때 제출할 서류는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1통과 구청,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출생신고서 2통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고 집과 같은 곳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아기가 출생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보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참해 갈 준비물에는 아기의 아빠, 즉 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아기 아빠가 1순위로 가야 하는데, 아빠가 아닌 엄마, 제 3자가 갈 경우 역시 아기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야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법
본적란은 아기가 들어가야 할 집의 본적, 즉 아빠의 본적을 의미합니다.
기타사항란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적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 친족, 분만 관여 의사 등 신고자의 해당하는 자격을 씁니다.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의 것을 적습니다.
직업란에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회사명과 하는 일을 명확히 씁니다.
태아수란 출생한 아이 수에 상관없이 임신했을 당시 뱃속에 있던 태아수를 말합니다.
모의 출산아수란에는 엄마가 현재까지 낳은 아이 중 생존한 아이 수를 적습니다. 혼인 중의 출산아 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산아도 포함하며 엄마가 재혼인 경우,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아기도 포함합니다.
주의점 이름을 제때 짓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는 수가 있는데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나중에 신고를 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늦은 정도가 1주 미만이면 1만원,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3개월 미만이면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일 때는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은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한 지 1주일 정도 지나 세대주(즉, 아기아빠)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아기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매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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