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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산후 조리원의 문제점

등록일
2015.01.15
조회수
2369

최근 산후조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03 교차감염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교차 감염 입니다. 감기, 눈병 등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에 걸린 신생아나 산모 때문에 다른 신생아나 산모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산모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든 아기들도 신생아실에 함께 모아놓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셈입니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했던 한 산모는 자신의 아기 옆에 있던 아기가 설사를 하면서 앓았는데도 그 아기를 격리시키지 않고 간호사들이 쉬쉬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서 곧바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03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미비

그 밖에 산후 조리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후 조리원은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며, 정해진 시설이나 자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사고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있던 산후 조리원에서는 여러 명의 아기를 함께 돌보던 간호사가 신생아를 업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산후 조리원 측에서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고 산모측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 흐지부지됐지만 아무리 손이 모자란다고 해도 갓 태어난 신생아를 업는 게 말이 되나요? 또 나중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누가 보상하나요? 그날 이후 저는 아기를 간호사에게만 맡겨놓는게 불안해서 신생아실에 살다시피 했어요. ” 산후 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 C씨의 증언입니다.

 

03 계약 위반에 따른 환불의 어려움

대개 산모들은 출산 예정일보다 한달 전에 산후 조리원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전체 이용료의 약 10%에 해당되는 돈을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나 산모측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산후 조리원 생활 중에 조리원 측에 불만이 있거나 예정되었던 프로그램의 취소와 같은 계약 사항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퇴원하고 싶을 때에도 적절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03 서비스에 대한 불만

그 밖에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기저귀 발진이 생겼다든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산후 조리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든지, 산모나 아기의 수에 비해 간호사의 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든지, 물품 구매를 강요 받았다든지 하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매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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